전국에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5인이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글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기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집합금지 시행기간이 다릅니다. 수도권은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시행이며, 비수도권은 12월 24일부터 동일하게 1월 3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또,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목적은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라는 안내이며, 재택근무와는 관계가 없는 조치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민간 기업은 재택근무 의무화 권고 대상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어떤 모임이 해당될까
수도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전국에 24일 이후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 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등 이와 유사한 모든 모임은 제한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제외되는 사항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하며,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서울시 장례식은 30인 미만)
또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되며,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하며, 결혼식 및 장례식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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