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5인이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하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글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기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집합금지 시행기간이 다릅니다. 수도권은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시행이며, 비수도권은 12월 24일부터 동일하게 1월 3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또,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목적은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라는 안내이며, 재택근무와는 관계가 없는 조치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민간 기업은 재택근무 의무화 권고 대상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어떤 모임이 해당될까
수도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전국에 24일 이후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 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등 이와 유사한 모든 모임은 제한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제외되는 사항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하며,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서울시 장례식은 30인 미만)
또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되며,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하며, 결혼식 및 장례식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로 가능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실시간 정보] -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총정리
'코로나 실시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실시간 정보 (0) | 2020.12.11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0) | 2020.12.11 |
코로나 백신 가격 접종시기 (0) | 2020.12.11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총정리 (0) | 2020.12.11 |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총정리 (0) | 2020.12.11 |
<코로나19 실시간 정보>
▼코로나19 국내 실시간 현황(질본) 바로가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위생 관리와 사회거리두기 실천으로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의심증상 / 코로나 검사비용 / 코로나 해외입국 자가격리 / 자가격리 지원금 /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업종 / 코로나 백신가격 및 백신 접종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 목차를 통해 직접 접속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주요 뉴스 모음
☑️ 실시간 코로나 발생 현황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 코로나 의심증상
대표적인 코로나 의심증상은 크게 감염일수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covid19.evrunning.com/8
☑️ 코로나 검사비용
현재 코로나 검사비용은 코로나 의심증상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covid19.evrunning.com/4
☑️ 코로나 해외입국 자가격리 총정리
코로나 해외입국 자가격리는 14일간 필수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covid19.evrunning.com/5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받는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covid19.evrunning.com/6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 총정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특징과 집합금지 업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covid19.evrunning.com/9
☑️ 코로나 백신 가격 및 접종시기
코로나 백신접종 대상 및 가격, 접종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covid19.evrunning.com/7
☑️ 코로나 선별진료소 전국 연락망(연락처)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코로나 실시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항목 확인방법 (0) | 2020.12.23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0) | 2020.12.11 |
코로나 백신 가격 접종시기 (0) | 2020.12.11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총정리 (0) | 2020.12.11 |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총정리 (0) | 2020.12.11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단계는 1,2,3단계에 각 사이별 " .5 "단계를 포함해서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는 본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최고가 3단계인데 왜 5단계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각 단계별 사이 단계를 두어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 2.5단계를 포함해서 총 5단계라는 사실을 아셔야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는 아래 표와 같은데, 1단계 생활방역부터 2단계까지 지역 유행 단계, 2.5단계부터 전국 유행단계로 나누어 조치가 됩니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문의가 많았던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은 2단계부터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조치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코로나 실시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항목 확인방법 (0) | 2020.12.23 |
---|---|
코로나 실시간 정보 (0) | 2020.12.11 |
코로나 백신 가격 접종시기 (0) | 2020.12.11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총정리 (0) | 2020.12.11 |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총정리 (0) | 2020.12.11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겨울철 감기 증상만 나타나도 겁이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선별진료소를 찾아가기에도 두렵다면 먼저 코로나 의심증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www.fnnews.com/news/202012100726260340
코로나 전파경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질환으로서 공기 중 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써 마스크를 착용하면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의심증상은
코로나 의심증상은 기본적으로 열이나고 기침이나 온몸이 으슬거리는 권태감을 느끼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감염시기에 따라 크게 3분류로 나눌 수 있으며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납니다.
이외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래, 인후통, 두통 및 객혈과 오심, 설사등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의 시기별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기별 증상
코로나 시기별 증상은 크게 잠복기와 잠복기 직후로 나눌 수 있으며 코로나 시기별 증상을 잠복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잠복기 : 1~3일차 코로나 증상
코로나 잠복기인 1~3일차 초기에는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미열과 함께 얼굴이 달아오르는 정도의 열감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잠복기에는 무증상도 많기에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잠복기 이후 : 4~6일차 증상
장복기가 지나면 코로나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감기몸살의 증상보다 조금 더 심한 수준의 두통과 인후통이 동반될 수 있으며 극심한 피로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③ 잠복기 이후 : 7일차 이후 증상
잠복기 이후 7일차 이상부터는 고열과 후각미각상실을 동반하게 되며 마른기침과 함께 근육통이 발생합니다.
선별진료소 방문은 어떻게 해야할까
선별진료소는 각 시군구마다 별도의 선별진료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화로 지금의 상태를 통보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적용에 따라 무증상일 경우에도 코로나 검사비용이 전면 무료이므로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시기
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고 경제적인 타격도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며칠전 내년 초에 코로나 백신이 도입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 백신의 전망은 어떨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 물량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168751530?input=1195m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코로나 백신 4천400만명분을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4천400만 명분은 우리나라 인구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우리 정부가 2천만 회분을 구매하게 될 아스타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과 걱정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 국내에서 어떤 도입이라든가 생산이 지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백신 확보 물량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비교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9161400017?input=1195m
이래 표는 국내도입 4개사의 코로나19백신을 비교한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방 효과(%)도 각각 차이가 있으며 부작용 및 1회 접종 비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얀센'의 백신이 다른3개사의 백신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1회 접종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
현재 정부는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 3천600만명을 우선접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이란 의료기관 종사자, 1차 방역대응 요원, 경찰/소방 공무원, 용양시설/재가복지시설 종사자, 군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검토 대상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접종 순위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소아 및 청소년 등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접종대상에서는 일단 제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접종 전략을 수립해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
현재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내년 연말까지 국내에 도입된다하더라도 도입과 접종이 동시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접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국내 접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임상3상 결과 자료 제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선구매하는 4개 백신은 최종 공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 3상의 자료가 필요한데 미국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021년 1월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만약 국내에서도 1월경 승인이 된다면 정부가 예상한 내년 2~3월부터 국내 도입한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상3상 결과가 빠르게 나올수록 허가 시점도 더 앞당겨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접종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가격
앞서 말씀드린 우선 접종 대상 3천600만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료 접종을 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백신 무료공급과 함께 접종 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접종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만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개인 의사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접종을 해야하는데요.
구체적인 백신 공급 가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회분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4달러로 가장 낮고, 화이자 19.5달러, 모더나 32~37달러, 얀센 10달러 수준입니다.
어떤 백신을 접종해야 할까?
백신마다 가격, 부작용, 효과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백신을 선택하여 접종이 가능한가?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계실텐데요. 백신별로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매칭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백신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앞으로의 코로나 백신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이 정도이지만 추후 정부의 발표에 따라 추가된 내용이나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실시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실시간 정보 (0) | 2020.12.11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0) | 2020.12.11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총정리 (0) | 2020.12.11 |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총정리 (0) | 2020.12.11 |
코로나 검사비용 얼마일까 (0) | 2020.12.10 |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자가격리 지원금이 주어지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이며, 자가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사람이 해당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은 생활지원비라고도 불리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며 자세한 자가격리 지원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자가격리 지원금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000원 |
(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됨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은?
코로나 제외대상은 해외입국자, 격리조치를 위반한자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주 및 직원도 제외되겠습니다. 이경우 가족이 격리자인 경우도 포함되며 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생활비지원과 유급휴가지원(고용안정자금)은 동시에 불가하며,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지원을 받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기는 자가격리가 끝난 이후에 신청이 간증하며 지급시기까지는 평일기준 10일 정도 소요되며, 10일 이상 지체될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겠습니다.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모두 필요함)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결론
여기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빠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에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며,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실시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실시간 정보 (0) | 2020.12.11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0) | 2020.12.11 |
코로나 백신 가격 접종시기 (0) | 2020.12.11 |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총정리 (0) | 2020.12.11 |
코로나 검사비용 얼마일까 (0) | 2020.12.10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도 일일 확진자가 곧 4자리대로 진입할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자에 모두 포함되며, 별도의 검사와 자가격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 도착일로부터 14일간은 코로나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무조건 자가격리를 실시해야하며, 자가격리 해제일은 도착일 + 14일 00시를 기준으로 하나 자가격리 해제 3일 전 지정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 번더 진행하고 이때도 음성판정을 받으면 완전히 해제됩니다.
코로나 해외입국자 이동방법
해외입국자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개인 승용차가 없을 경우 공항철도 이용은 불가하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자차(승용차)이용방법, 특별수송택시 이용방법, 특별수송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자차(승용차) 이용시
자차(승용차) 이용시에는 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거주지로 가기 전에 진단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무조건 14일간은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② 특별수송 택시 이용시
서울 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후 차량배차(1터미널 : 12~13번 게이트 / 2터미널 : 2~3번 게이트)를 받아 보건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고난 뒤 특별수송 택시 재탑승 후 자택으로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며,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무조건 14일간은 자가격리가 의무이자 원칙입니다.
③ 특별수송 버스 이용시
특별수송버스는 입국 수속 후 대합실로 이동하여 노선확인 후 탑승신고서 작성 후 자치구별 보건소로 이동하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모두 받은 이후에는 구청 담당자에 안내에 따라 거주지로 이동하며 이때 역시 개인 승용차를 우선시하며 개인 자차가 없을 경우 구청 차량을 통해 이동합니다.
해외입국자 코로나 자가격리 숙소
해외입국자 중 국내 거주자는 본인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방과 화장실이 모두 독립적으로 분리된 공간이 아닌 이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족이 있을 경우 지자체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자가격리 숙소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가격은 1일 기준 10만원선이며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제공됩니다.
또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은 관할 구청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방문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핸드폰이 없을 경우 임대 스마트폰을 지원하며 안전보호앱을 설치 및 지원합니다.
'코로나 실시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실시간 정보 (0) | 2020.12.11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0) | 2020.12.11 |
코로나 백신 가격 접종시기 (0) | 2020.12.11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총정리 (0) | 2020.12.11 |
코로나 검사비용 얼마일까 (0) | 2020.12.10 |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자리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코로나 검사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은데 코로나 검사비용이 들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시간 코로나 검사비용을 확실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무료 대상자
코로나 검사비용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비롯하여 아래 네 가지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아래 4가지 증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소견에 따른 인원이 피요한 원인미상의 폐렴 환자
▣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중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위 4가지 증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 검사비용은 전액 환자부담이며, 다만 위 무료 검사비용 대상자가 아닌데 검사후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검사 비용의 전액을 환불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검사방법은?
코로나 검사방법은 독감 검사방법과 비슷하여 콧속으로 깊게 넣어서 검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 면봉보다 긴 면봉을 넣어 검사하며 생각보다 통증이 수반되는 검사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말 만으로도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코로나 검사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그렇다면 무료검사 비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때 코로나 검사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지역에따라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검사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도입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없어도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실비청구 가능할까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전면 코로나 검사비용이 무료이지만, 코로나 검사비용을 개인이 지급할 경우는 코로나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의 코로나 검사 필요소견이 필요하며 보험사측에 실비를 청구할 때 미리 소견서를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마다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받기 전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코로나 검사통보시기는?
코로나 검사 통보시기는 보통 문자나 유선상으로 통지가 됩니다. 검사결과는 검사를 시행한 기준으로 빠르면 3~4시간 이후 바로 통보가 되기도 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최대 2~3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실시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실시간 정보 (0) | 2020.12.11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0) | 2020.12.11 |
코로나 백신 가격 접종시기 (0) | 2020.12.11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총정리 (0) | 2020.12.11 |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총정리 (0) | 2020.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