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자리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코로나 검사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은데 코로나 검사비용이 들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시간 코로나 검사비용을 확실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무료 대상자
코로나 검사비용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비롯하여 아래 네 가지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아래 4가지 증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소견에 따른 인원이 피요한 원인미상의 폐렴 환자
▣ 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중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국 여행력이 있고 증상이 있는 사람
위 4가지 증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 검사비용은 전액 환자부담이며, 다만 위 무료 검사비용 대상자가 아닌데 검사후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검사 비용의 전액을 환불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검사방법은?
코로나 검사방법은 독감 검사방법과 비슷하여 콧속으로 깊게 넣어서 검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 면봉보다 긴 면봉을 넣어 검사하며 생각보다 통증이 수반되는 검사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말 만으로도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코로나 검사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그렇다면 무료검사 비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때 코로나 검사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지역에따라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검사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도입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없어도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실비청구 가능할까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전면 코로나 검사비용이 무료이지만, 코로나 검사비용을 개인이 지급할 경우는 코로나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의 코로나 검사 필요소견이 필요하며 보험사측에 실비를 청구할 때 미리 소견서를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마다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받기 전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코로나 검사통보시기는?
코로나 검사 통보시기는 보통 문자나 유선상으로 통지가 됩니다. 검사결과는 검사를 시행한 기준으로 빠르면 3~4시간 이후 바로 통보가 되기도 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최대 2~3일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실시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실시간 정보 (0) | 2020.12.11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0) | 2020.12.11 |
코로나 백신 가격 접종시기 (0) | 2020.12.11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총정리 (0) | 2020.12.11 |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총정리 (0) | 2020.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