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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시간 정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도 일일 확진자가 곧 4자리대로 진입할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자에 모두 포함되며, 별도의 검사와 자가격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 도착일로부터 14일간은 코로나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무조건 자가격리를 실시해야하며, 자가격리 해제일은 도착일 + 14일 00시를 기준으로 하나 자가격리 해제 3일 전 지정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한 번더 진행하고 이때도 음성판정을 받으면 완전히 해제됩니다.

 

코로나 해외입국자 이동방법

해외입국자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권장하고, 개인 승용차가 없을 경우 공항철도 이용은 불가하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자차(승용차)이용방법, 특별수송택시 이용방법, 특별수송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자차(승용차) 이용시

자차(승용차) 이용시에는 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거주지로 가기 전에 진단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무조건 14일간은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② 특별수송 택시 이용시

서울 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후 차량배차(1터미널 : 12~13번 게이트 / 2터미널 : 2~3번 게이트)를 받아 보건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고난 뒤 특별수송 택시 재탑승 후 자택으로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며,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무조건 14일간은 자가격리가 의무이자 원칙입니다.

③ 특별수송 버스 이용시

특별수송버스는 입국 수속 후 대합실로 이동하여 노선확인 후 탑승신고서 작성 후 자치구별 보건소로 이동하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모두 받은 이후에는 구청 담당자에 안내에 따라 거주지로 이동하며 이때 역시 개인 승용차를 우선시하며 개인 자차가 없을 경우 구청 차량을 통해 이동합니다.

 

해외입국자 코로나 자가격리 숙소

해외입국자 중 국내 거주자는 본인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방과 화장실이 모두 독립적으로 분리된 공간이 아닌 이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족이 있을 경우 지자체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자가격리 숙소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가격은 1일 기준 10만원선이며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제공됩니다.

또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은 관할 구청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방문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핸드폰이 없을 경우 임대 스마트폰을 지원하며 안전보호앱을 설치 및 지원합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얼마일까

 

코로나 검사비용 얼마일까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자리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코로나 검사비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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