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시간 정보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총정리

코로나 실시간 정보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자가격리 지원금이 주어지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이며, 자가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사람이 해당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은 생활지원비라고도 불리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며 자세한 자가격리 지원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자가격리 지원금 454,900원 774,700원 1,002,400원 1,230,000원 1,457,000원

(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됨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은?

코로나 제외대상은 해외입국자, 격리조치를 위반한자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주 및 직원도 제외되겠습니다. 이경우 가족이 격리자인 경우도 포함되며 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생활비지원과 유급휴가지원(고용안정자금)은 동시에 불가하며,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 지원을 받으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기는 자가격리가 끝난 이후에 신청이 간증하며 지급시기까지는 평일기준 10일 정도 소요되며, 10일 이상 지체될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겠습니다.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모두 필요함)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결론

여기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빠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에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며,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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